설왕설래

미디어법, 81억원짜리 디지털국회를 무력화시키다.

가루라 2009. 8. 8. 00:57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무려 81억원을 들여 구축한 선진 전자의회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세계로 알렸던 국회가,

(2008. 11. 13 국회보도자료 인용 : 대한민국의 선진 전자의회 시스템 세계로 알린다.

 캄보디아 의회사무처 PC 120대 지원, 2008년 세계전자의회컨퍼런스 참석 등)

그것도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겠다는 미디어법을 처리하면서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남녀 노소 구분없이

시장 바닥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똑 같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조차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 주었다는 고마운 사실이

기대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박태환선수의 예선탈락 후유증보다도 더 크게

최고나 최첨단에 대한 혐오주의를 만연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디지털화로 인해 음성과 영상이 낱낱이 중계되는 디지털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 그것도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된 대리투표라니....

 

우리나라의 디지탈국회는 개(犬) 발의 편자인가 ?

 

미디어법의 입법목적, 배경, 기대효과에 진실성 등을 차치하고라도

아나로그시대에도 없었던 대리투표가 IT강국의 최첨단 전자의회시스템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자괴감을 나만 느끼는 것일까 ?. 

 

2005년 5월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Paperless의결체제.전자투표장치 고도화를 목적으로

디지털국회본회의장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81억원에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인 S사에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발주에 포함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회의운영체계 구축

    - 전자문서 의결체제 구축을 통한 본회의장내 Paperless 구현

    - 전자투표장치 고도화

    - 의사운영 지원 강화

    - 국회 정보시스템 및 외부 사이트 검색 시스템 구현

    - 유형별 메신저 기능 강화

■ 멀티미디어 회의기반 마련

    - Full Color 고화질 전광판 설치, 발언대 단말 설치

의안문서 전자유통체계 확립

 

동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 담당관은

디지털국회 본회의장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S사의 PM도 효과적인 보안과 의회진행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씬클라이언트(Thin Client : 350여 의원석에 PC가 아닌 단말기를 설치하여 비용을 줄이고

중앙서버에서 통제, 관리하는 전산정보체제)환경에 SBC(Server Based Computing)시스템을 기반으로

회의진행시스템, 출결 및 재석확인시스템, 안건관리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개인화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성,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원 발의, 발언신청, 발언접수 등 회의진행과정이나 결과가

모두 Data Base로 저장되어 국회의원의 의정 성실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유권자의 눈을 의식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디지털국회본회의장 구축 후 기대되는 효과까지도 덧붙여 설명했다.

 

 

나아가 박계동 국회사무처장은 2008년 10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에서 사례발표로 「유비쿼터스시대의 전자회의 구축」을 발표,

종이없는 의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세계에 유래없는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많은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의회에 디지털의회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도 수억의 혈세를 들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공개투표라고는 하지만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국회의 대리투표, 또는 투표방해 논란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유효한 투표로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도 없나 보다.)

열려진 화면에서 찬성, 반대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변조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면

그게 무슨 고도화(?)된 전자투표장치라 할 수 있을까 !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일반기업조차도 결재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결재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수만명의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의안투표에서

본인 여부 확인절차도 없이 투표가 종료되도록 하였다면

아마도 컴맹이 태반인 국회의원 유저들의 사용편의를 위해서

재석확인시스템으로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것으로 대치하였을까 ?

 

수년간 계속되어 온 싸움판국회문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이렇게 고도화(?)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작금의 대리투표 논쟁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를 전혀 도외시한 책임을 구축업체나 정보화 담당관이 져야 한단 말인가 ?

 

나아가 IT강국이라고, IT를 국가의 대표브랜드로 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던 우리나라에서

국가 브랜드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