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마스제도 개정 필요성 제기

가루라 2012. 4. 27. 16:27

1. 서언

   본 글이 산업의 한쪽 단면만 보고 내린 속단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한 현실적인 폐해가 있음을 산업현장에서 목도하였고,

   해당업계의 협회와 관련자들도 그 폐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협회와 회원사들의 힘이 워낙 영세하고 미약한데다 목전의 매출 유혹으로 인해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소기업 회원사들 등

   그들만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린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 경영관리체계, 재무구조, 거래계약구조 등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리스크예방과 해소에 극히 취약하다.

   심지어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우량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악성 부실채권 한건에 부도처리되거나 파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MAS제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경영자는 매출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조달거래에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하여 마스(MAS)등록과 갱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MAS제도 역시 계약당사자는 강자로서의 국가와 약자인 중소기업이다 보니

   등록, 갱신단계에서 당사자 지위에 따른 구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관급공사 설계단계에서 SPEC작업과 발주 후 현장 납품과정에서 관련부처 공무원과의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점 등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스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을 훑어 보고 무엇보다 운영단계에서 노정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반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문

    가. 마스제도(Multiple Awarde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의 의의

         마스제도(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기관(정부 발주처)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상용화된 시장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연중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회당 1억원 미만의 구매수요가 있을 때 발주처가 납품자를 임의지정하여

         별도의 계약절차없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 발주처의 납품업체 임의지정을 인정함으로써 발주자의 내부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MAS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이하 "국당법")상 일반경쟁입찰의 폐해로 부터 중소기업 등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에게 공평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고, 발주처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2005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연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룰만큼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리스크예방과 해소에 극히 취약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조달거래에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시장에서 마스(MAS)제도를 중소기업보호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의의라 할 것이다.

    나. 운영성과

         제도가 도입된 원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실   적  성장율  실   적  성장율  실   적  성장율
 품  목  수  89,221  185,235  208%  240,764  130%  297,585  124%  성장율은 전년
 공급 금액  14,836  35,251  238%  44,354  126%  60,706  137%  대비 수치임
 업  체  수  982  2,078  212%  2,938  141%  3,732  127%  
 남품 건수  288,234  468,249  162%  555,198  119%  626,629  113%  

 중소기업실적

(비중)

 3,952

(26.6%)

 17,739

(50.3%)

 449%

(189%)

 27,282

(61.5%)

 154%

(122%)

 42,526

(70.1%)

 156%

(114%)

 

 

                                                                                                                                       (출처 : 조달청 구매사무국 설명자료)

        위 도표가 보여주는 수치적 성장결과에 의하면 공급금액, 업체수, 중소기업비중 등에 있어서 

        제도 도입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한 좋은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거래실적 성장율이 매년 100% 이상 신장될 정도로 사급거래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위해 MAS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운을 걸고 매달리는 MAS계약으로 인해

        외형은 늘어나지만 이익율을 감소시켜 경영을 악화시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감사 모면을 위한 보신주의로 현장특성을 무시한 자재발주, 행정자산 낭비, 불필요한 민원 유발 등 현장에서는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도산, 산업현장에서의 불량자재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 증가 등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문제점

        1) 업무처리절차상의 문제점

           다수공급자계약 처리절차는

           ①시장조사 등으로 구매계획수립 -> ②나라장터에 입찰공고 -> ③납품실적, 신용평가 등 적격성 평가 신청 -> ④적격성 평가 -> ⑤업체 협상품목 등록 및

           담당자 승인 -> ⑥계약부서의 가격자료 접수 -> ⑦계약부서가 가격자료 토대로 협상기준 가격 작성 -> ⑧적격자와 가격협상 -> ⑨계약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 -> ⑩운영 -> ⑪ 계약관리(계약자요청에 의거 수정계약 체결 등) 등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2011년 2월과 7월 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기준을 발표 하였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MAS납품 실적이 없어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허용한다거나, 품질평가방식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지,

           부실업체 배제와 품질수준의 제고를 위해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든지 등 구매자인 조달청 입장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국한하고 있다.         

 

 

 

 

 

 

 

 

 

토목공사용

<파형강관> 

 

 

 

 

 

 

 

 

 

 

반면 공급자인 MAS등록 중소기업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⑦협상기준가격작성, ⑧가격협상 단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MAS 등록, 갱신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의 담당직원 수는 약 40여명, 2009년말 기준 인당 93.3개 업체담당, 인당 관리품목수 7,439.6개를

담당해야하는 그래서 제조원가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시장가격 등 협상기준 가격 작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협상단계에서도

불합리한 행태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조달청 쇼핑몰구매계약업무담당관의 평가기준에 협상가격 NEGO율이 평가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한

MAS등록 중소기업의 경영손익 현실은 이미 관심대상 외 인 것이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중소철강기업 특히 건축용단관비계, 토목용강관 등을 관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료비 비율의 80~90%를 차지하는

포스코 등의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가격이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3년간 조달납품가격을 동결하였을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도 포스코공급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가격이 10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MAS조달가격 9% 인상을 고집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 조달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협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조달등록이 불가능하여 현지 지자체 발주 담당공무원의 발주서 입력 지연, 공기 지연, 공장운영 고정비 지출 등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내외부경영 압박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이 제시하는 인상율에 동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 조달등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단기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관련 협회가 있지만 단체협상이 불가능하게 귀결되곤 한다. 

 

 

 

 

 

 

 

 

 

 

 

건축용

<단관비계>

 

 

 

 

 

 

 

 

 

 

 

 

 

 

 

 

 

 

 

건축용

<단관비계>

 

 

 

 

 

2) 문제점 해소방안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하여 매년 정보화사업지원 안내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비부담도 부담이거니와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에게 요구사항을 정형화시켜 줄 수 있는 전담인력 부족,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한 후의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쉽사리 정보화 추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① 중소기업의 업무표준화 유도

        업무혁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과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한 업무표준화를 유도하고

        이에 맞는 패키지 형태의 전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표준화는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험발생 가능성을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자의 업무만족도도 높여 줄 수 있어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도 일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보상수준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매뉴얼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사장이 시키는 일은 모두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하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② 중소기업의 원가계산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은 MIS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세무회계기준의 단순 패키지형 ERP S/W를 구매하여 운영할 뿐이다.

        따라서 중기청 주관 및 지원으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IT인력을 뽑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IT인력을 회사내에 계속 Reten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조달청 MAS계약 담당인력 확충

        MAS계약절차중 가장 어렵고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는 업무처리절차중 ⑥, ⑦, ⑧단계 즉 가격접수, 협상기준가격 작성, 가격협상단계라

        할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MAS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가격 협상을 하는 단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계이다. 계약담당관 입장에서는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혈세를 낭비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다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Nego율이 업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중소기업의 매출이익율은 전혀 고려할 필요없이

        그저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정도의 인상에 그쳤느냐 또는 인하하였느냐가 그의 현실적인 중요한 업적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관급공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이익율이 떨어지더라도 한계이익율까지는 계약 담당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MAS등록을 갱신하곤 해왔다. 결국 필자가 알게된 업체는 이익율때문에 조달등록을 포기해야할 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MAS등록 포기는 곧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달청 MAS담당 인원을 확충하던지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던지해서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하여금 지나친 출혈을 감수하도록 하는

        폐단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결어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임금편차는 갈수록 커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11년 현재 대기업 대비

    60% 수준으로 2001년대비 10%이상 더 떨어졌다. 이것은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2030년에 이르면 그것이 내수경제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만족도와 보상만족도로 인하여 극도의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진작시키지 못할 것이고

    대기업은 원가를 줄여 단기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적극적일 것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만성적인 청년실업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실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세력으로 집단화하는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에 있어서나 고용시장, 소득수준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더 뛰어 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만형 산업구조를 믹스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내수경제 진작에 국력을 집중하여야하지 않을까 감히 제안해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