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문명의 이기(利器)는
전적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은
당연히 보호받아야겠지만
그가 편익을 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 이익이나 편의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성
즉 사용자의 휴머니즘 문제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전동 킥보드.
요즘 안정성과 도덕성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미 1913년 오토 패드라는 이름으로
가솔린 엔진 구동방식의 킥보드가
미국에서 판매되었었다.
그러나 그 위험성과 안전성, 사용자의 안전불감 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금지가 되었단다.
이미 100년 전에 판매 금지되었던 이유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행로 주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 발생.
도로 주행으로 자동차와 추돌 위험성 증가.
이용 후 아무 데나 버려두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유발 요인이 되는 등
전적으로 보행자를 위해
홍제천 위에 조성해 놓은 좁은 나무 데크 위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놓고 갔다.
킥보드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길임은 물론
한쪽에 세워 놓기는 했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없는 좁은 길에
부딪칠 위험이 있어 보인다.
킥보드 공유서비스 회사는
이런 사용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들이 다시는 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되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킥보드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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